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설립전 발생비용의 법인손금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9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이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출하는 비용이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운전의 필요성 및 일반적인 상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공장 신축 후, 해당관청으로부터 신축․판매 관련 인허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기계의 성능테스트를 위한 시운전을 하 고 있는 상황임 ○ 시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시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 또는 공정이동을 통하여 다른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등으로 사용할 예정 임 ○ 이 경우 시운전의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 4. (생략) 5. 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