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의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1.29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중고자산 취득시 발생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인46012-193, 1995.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93 (1995.01.20.)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반도체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에서 사용된 중고 기계 설비를 수입하여, 당사에 설치된 기계설비 및 시스템과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중고자산에 자본적 지출 후 자산을 취득하고 있으며 - 자본적 지출에는 기존설비와의 결합을 위한 시스템업그레이드, 신규부품으로 교체,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원재료 공급․배관 공사비․외국기술자의 체제비 등이 포함됨 O 질의내용 - 중고자산 취득 시 발생된 자본적 지출액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음수)인 경우 에는 영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농업 2. 어업 3. 광업 4. 제조업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0…3【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04.15 > 1. <삭제 2011.02.01> 2.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개정 2002.04.15> 3.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 통칙60-56…6【증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1.02.01> 4. <삭제 2011.02.01>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56…6 【 증설의 범위 】 영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