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이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경우 당해 토지 처분손익의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9.01.29
요 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법인이 질의하신 기술료 지급액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여부는 기존 예규(법규법인-189,2011.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1-189,2011.5.17.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음
-
동 정부출연금은 조특법 §10의2 규정이 적용되는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출연금임
○
동 기술개발사업은 협약에 의거 협약기간종료일 1개월전까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최종평가에서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정부출연료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액기술료로 지급함
○
당사는 정부출연금 수령시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지식경제 R&D 정부출연금 회계
처리 Guideline」에 따라 정액기술료(정부출연금의 30%) 상당액을 부채(장기미지급금)
으로 계상함
나. 질의요지
○
조특령 §9 ⑧에 의거 2010.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특법 §10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
당사가 조특법 §10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을 수령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결과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기술료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2010.
1.
1. 제9924호
)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
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10.2.18 제22037호)
⑦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산정할 때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10.
1.
1. 제9924호
)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출연금 등의 자산(이하 이 조에서 "연구
개발출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출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2010.2.18 제22037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4.
그 밖에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2010.4.20 제151호)
영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
3. 「기초과학연구진흥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2010.
1.
1. 제9924호
)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ㆍ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중간 생략 >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2010.2.18 제22037호)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
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09.11.20> |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관련) |
| 구분 | 비용 |
| | |
| 1.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 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①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 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삭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 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 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자. 과학기술 관련 도서 및 간행물 구입비 |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238호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제3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기술료”라 함은 제2조 각호의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
이라 한다)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
권자가 국가(전담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사업수행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법인-189,
2011.
5.
17.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797,
2011.
10.
26.
(질의2-1) 정부출연금과 자체부담금을 사용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기술개발 성공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구
개발 결과물을 연구과제 수행기업이 소유하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 수행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자체부담금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09, 2010.03.29.
정부기관과 협약에 의거 정부출연금과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민관
겸용 기술개발)를 수행하고 과제완료 시 기술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정부출연금과
법인의 자체부담금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규과-0077, 2010.01.20.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의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출연 연구
기관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 귀속 및 이에 근거한 수익의 귀속주체에 따라 자체연구개발, 위탁
또는 공동연구개발로 구분되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의 범위가 달라지는
바,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내용, 관련법령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적용함
○ 법규과-0656, 2009.12.21.
내국법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세과-771, 2009.07.06.
법인이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과제 완료시 기술료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 결과물을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 교부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동 출연금과 자체 부담금 중
같은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82, 2008.02.14.
내국법인이 개발비와 위험을 공동부담하는 RSP계약에 의거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사업참여비를 분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와
동법시행령 별표 6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서 동 비용을 계상하거나 연구개발비 등의 자산계상한 각 사업년도마다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