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납액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4-0…6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