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산입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그 공급대가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영리내국법인인 (주)甲은 간이과세자 乙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하고 일반영수증을 수
취함
-
연간 소모품 구입액은 ×××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乙이 간이과세자인 관계로 세
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나. 질의요지
-
간이과세자로부터 소모품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 부가가
치세 상당액 ○○○원이 (주)甲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22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등】
① 법 제21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
지에 관한 매입세액(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의2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
3.
기타 당해 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영 제2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2.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800만원 이상 동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
과
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심사부가2005-0289, 2006.09.27
거래처가 미등록사업자이면서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처 계좌로 입금한
날에 속하는 각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함이 타당
○ 서면2팀-1351, 2007.07.23
간이과세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
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