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용카드회사가 제휴사에 지급한 제휴사기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5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초 약정된 기준에 따라 제휴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