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최대주주 채무면제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5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