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투자 목적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이었으나,
-
피투자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사실과 자본잠식상태임을 확인하고 동 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가증권손상차손을 계상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함
-
이후 피투자회사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해 주식을 매각할 계획임
○
질의요지 :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되었으나,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갑 설)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가 확인되거나 동 주식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는 시기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을 설)
잔여재산가액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산종결간주 등기시점(법인등기부등본 폐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
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상법 제520조
의 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
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
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
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
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상업등기법 제100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
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
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
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
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
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
【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
【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
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258, 2011.04.0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
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법인세과-2724, 2008.10.02.
「상법」 제520조의2
에 의해 해산등기 후 내국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에 의해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
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
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
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
유
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
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법인46012-72, 2002.02.0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