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계장치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이전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관련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5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회신] 내국법인이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와 철거이전한 사업연도가 상이한 경우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법인46012-3069(1998.10.20)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제조업 영위)이 소재한 산업단지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이 되어, 관련 법에 의해 손실보상을 받고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 양도하게 됨 - 이전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는 예상 이전비용을 산정하여 기계 장치이전비를 수령하였고, 이전 후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보상받았음. - 공장 이전 후 일정기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으므로 공장가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의 영업이익액에 고정 지출비용을 가산하여 보상받음. ○ 질의요지 1) 이전 후 사용할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이전보상금의 수령한 시점과 실제 이전시점이 다른 경우 위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따라 공장을 실제 이전하여 비용이 발생 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 (을설) 보상금을 수령하는 때가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2) 이전 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시점과 실제 이전시점이 다른 경우 위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공장을 실제 이전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이전비용을 손금에 산입함 (을설) 공장 이전시기에 관계없이 보상금을 수령한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3) 수용으로 공장 이전기간동안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갑설) 실제 휴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을설) 실제 수령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2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 한다. 이 경우 철거이전비용에는 철거 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가산하고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의 처분가액 또는 정상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997. 4. 1. 개정) □ 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8…17【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철거이전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로 하고 그 철거이전으로 소멸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건물 등의 철거비용과 재사용 또는 매각가치가 있는 철거부산물 등은 이를 실제로 철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82.3.31. 개정) 【關聯例規】 ○ 법인46012-3069(1998.10.20) 【질의】 법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건축물 등의 철거이전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수령한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철거이전보상금과 철거이전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o 철거이전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이전비용은 실제로 철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o 철거이전보상금 및 철거이전비용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이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철거이전보상금과 이에 따른 철거이전비용은 당해 건축물 등을 철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31(1993.05.04) 【질의】 ○○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마찰로 ○○시에서 철거이전보상금을 공탁하였음.(공탁일 : 1991. 10. 24) 당 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에 대한 재심사 이의제기하고 공탁금 일부를 1992. 1. 11 수령하였으며 1992. 10. 20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으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하였음. 그 후 1992. 10. 20 새로운 공장을 신축 완료하였을 경우, 철거이전보상금의 수익귀속 사업연도는, 〈갑설〉 철거이전보상금 공탁일(1991. 10. 24)이 속한 1991사업연도이다. 〈을설〉 철거이전보상금에 대한 최종판정결과 보상금 추가수령일(1992. 8. 20) 및 철거이전일이 속한 1992사업연도이다. 【회신】 공장이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지상건축물 철거이전명령을 받고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인 비용인 철거이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보상금과 실지사업장의 이전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손금계상하는 것임. ○ 국심92서1269, 1992.06.25 【쟁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90년에 사업장이 전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91년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이전보상금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보상금을 사업장 이전비등으로 실제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금을 수령한 90년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인지? 【결정이유】 먼저 청구인이 지급받은 보상금 25,250,000원의 명세를 보면, 쟁점보상금중 20,050,000원은 고정자산철거 및 기계설비의 이전에 따른 휴업손실액과 이전비의 합계액이고, 나머지 5,200,000원은 재고자산(시멘트 제품 8톤)의 이전비로 지불된 금액으로서 위 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였을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에도 영업장소의 이전을 요하는 경우의 손실액은 이전기간중 휴업으로 인한 수익감소액과 영업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등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보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건설부고시(제220호, 89. 5. 4)에 의거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제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의 이전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당해년도의 수입과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런데 쟁점보상금은 90년도에 수령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은 91년도에 발생하였으므로(91. 2. 24∼91. 5. 7 작성된 세금계산서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총 23,110,390원의 이전비용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대한 손익귀속시기가 문제가 되는 바, 쟁점보상금은 청구인이 사업장 및 재고자산의 이전비와 이전과정에서 휴업 및 건물등 기계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액의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으로 볼 때 보상금과 이에 대응하는 실제비용발생금액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하기 전까지는 청구인의 선수수익금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볼때 동 보상금은 실지수령한 날이 속한는 90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이를 지출한 91년도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국심 92서290, 92. 4. 4 같은 뜻임).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 25,250,000원을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비용은 령으로 봄)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보아 전액을 90년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한 반면 쟁점보상금과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실지소요된 비용을 91년도귀속 수익 및 비용으로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 국심92서290, 1992.04.04 건설부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수령한 보상금은 실지사업장이 이전되면서 비용을 지출한 사업연도의 수익금으로 계상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