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합병법인(A)은 ’07.8월 사업개시하여 개시사업연도에는 결손금 77백
만원
이며,
’08.12월 합병예정이며(자본금 1억원) 당기 사업연도 예상이익은 40억원임.
- 피합병법인(B)은 ’07.10월 사업개시하여 개시사업연도에는 결손금
13백만원이며, ’08.12월 합병예정이며(자본금 7억원) 당기 사업연도
예상이익은 30억원임.
-
’08.5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피합병법인은
합병법인의 완전 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08.12월 흡수합병할 예정임.
○ 질의요지
-
합병법인이 설립된 지 1년 2~4개월인 상태에서 합병등기일이 속한
직전 사업연도의 결손금만 있고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제2호
라목 해당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중략)
③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
⑤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1.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피합병법인의 상호(합병법인의 상호와 피합병법인의 상호 중 피합병법인의 상호만 포함된 다른 상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미리 변경등기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할 것 (2006. 2. 9. 개정)
2. 합병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2006. 2. 9. 개정)
가.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총발행 주식등의 시가총액을 말한다)이 피합병법인보다 낮을 것 (2007. 2. 28. 개정)
나. 피합병법인보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금이 많을 것 (2006. 2. 9. 개정)
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보다 적을 것 (2006. 2. 9. 개정)
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사업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결손금 합계액에 미달할 것 (2006. 2. 9. 개정)
마.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간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손금의 차액이 합병법인의 결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006. 2. 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