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물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5
국가 등에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회신]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등의 부지를 구입하여 관련시설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168(1994.04.22) 【질의】 건설부로부터 수리조선소건설 사업자지정을 받으면서 당해 조선소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배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에 사업시행자 부담범위를 결정시행토록 하라는 조건에 의해 ○○시와 협의하여 일부도로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한 경우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6.12 경기도로부터 현 공장부지(15,000㎡)를 포함 인근 타인의 임야(57,817㎡)에 대해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으로 공장용지 조성 후 첨단 중소기업 공장 신․증설 허가를 받음. - 허가조건에서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기반시설로 첨단산업용지 진입교량 1개, 도시계획도로(502㎡), 공원(어린이공원) 1개소(2,148㎡)를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함. - 질의법인은 사업부지내 기존공장 및 연구동을 보유하고 있으나, 새로이 사업부지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를 조성 후 관계사인 타법인 명의로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 준공예정임. ○ 질의요지 (질의1) 질의법인이 첨단산업용지 조성사업의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 (교량․도로․공원)등을 개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함에 있어 도로 등 관련부지 구입비용의 배분방법 (갑설) 기부채납 효익이 산업용지 전체에 미치므로 산업단지내 토지 전체에 배분함 (을설) 첨단산업용지내 토지․건물에 효익이 미치므로 토지․건물 전체가액에 배분함. (병설) 기존토지․건물과 달리 새로운 허가조건이므로 새로 개발하는 토지에 배분함. (질의 2) 도로, 교랑공사 및 공원 조성공사비의 처리방법 (갑설) 기부채납자산이 구축물이므로 구축물계정으로 처리하여 사용수익기간 균등하게 감가상각함 (을설) 기부채납으로 법인의 구축물이 아니어서 토지계정에 산입할 뿐 감가상각 대상이 아님. 【關聯法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3 【비용배분 원칙】 ①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준거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제조원가, 자산취득가액(자산매입부대비를 포함한다)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원료의 매입에 부대하여 부담하는 공과금은 당해 원료의 매입부대비로 계상하고, 영 제44조의 2 규정의 퇴직보험 등(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하 “퇴직보험료 등”이라 한다)과 퇴직급여충당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무내용에 따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로 안분계상하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한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2001. 11.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은 제조원가에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중략) 11.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신설) 12. 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이하생략) 【關聯例規】 ○ 서면2팀-1271(2008.06.23)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동주택을 건설시행하는 법인으로 사업인가조건에 의해 도로 및 공원부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기로 하고 공동주택을 2007년 준공하여 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음. 기부채납대상 토지는 지번 및 면적을 확정한 상태이나 동 토지를 수령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지연으로 2008년 상반기에 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쟁점)) 2007년 분양완료되어 청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후 기부채납대상토지가 국가 등이 이전등기시 기부채납토지의 공사원가 반영시기(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잔여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전입시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사업인가조건으로 도로 및 공원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토지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2호에 따라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토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1734(1992.08.10) 【질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공장신축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거대전차장애물을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 및 장애물을 완공하고, 동 장애물을 국가에 기부하였을 경우 당해 대전차장애물공사비를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공장건축 허가조건으로 국가 등에 무상기부한 시설물가액은 당해 공장용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소득22601-266(1988.03.25) 【질의】 1.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매입한 토지를 정부의 재개발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따라 매입토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도로)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시 기부한 자산의 처리 (갑설)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을설) 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 법인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의 연계통로를 개설하여 연계통로의 시설물과 사용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토지는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계통로시설물은 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회신】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는 것임.주) | 1.질의 1에 대한 참고회신 (조법 1264-559, 1984. 5. 26)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지출한 기부금 또는 부담금이 그 자산의 대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2.질의 2에 대한 참고회신 (법인 22601-3818, 1985. 12. 19) 기부토지 및 연계통로시설물가액은 모두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됨. | ○ 법인46012-1168(1994.04.22) 【질의】 건설부로부터 수리조선소건설 사업자지정을 받으면서 당해 조선소 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배면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에 사업시행자 부담범위를 결정시행토록 하라는 조건 에 의해 ○○시와 협의하여 일부도로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 한 경우 손금산입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국가등에 대한 기부금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고 아무런 반대급부 또는 효익없이 지출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시행자부담으로 지출한 도로개설비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장부지의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789(2006.09.14) 【질의】 o 발전소 댐의 건설을 위하여 기존 지방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확ㆍ포장공사를 허가받아 준공하고 기부채납할 경우 자본적지출로 발전설비인 댐에 가산하는지 여부 o 이주 주민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 이주주민에게 분양하면서 단지내 도로를 회사비용으로 건설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할 경우 기부금처리 가능여부 o 기존 도로가 수몰되어 신 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할 경우 처리는.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전력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이 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함에 있어 발전소 건설인가 조건에 따라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교량 등의 건설비용은 발전소 건설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이를 발전소의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 구성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자산별 원본 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68, 1994.4.22. ; 서면2팀-472, 2005.3.31. ; 서면2팀-589, 2006.4.5. ; 법인46012-2371, 1993.8.11. ; 서면2팀-2162, 2005.12.26.)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472(2005.03.31) 【질의】 화력발전소 신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섬 지역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기부채납 대상인 교량 및 진입도로 건설공사비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1) 발전소의 건설허가 조건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함. (2) 국가 등에 무상 기부채납되므로 기부금으로 처리함. (3)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규 발전소에 접근이 용이한 교량 및 진입도로 개설을 건설허가조건으로 하고 그 교량 및 진입도로를 완공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신설하는 경우, 동 건설공사비 지출액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당해 발전소 건축물에 대한 자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