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질의1)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 질의회신문 서면3팀-1220호(2006.06.23) 및 재소비-1404호(2004.12.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2,3) 국내에서 계약이 되었으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1팀-528(2008.04.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528(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외투법인(A)으로서 출자 회사인 홍콩법인(C)으로부터 옷걸이를 수입하여 한국 내 의류제조수출업체(B)에 옷걸이를 수출용 원자재로서 판매하고 있음 - 당사 A와 국내 의류제조수출업체(B)가 계약을 맺고 B가 지정하는 국외의 공장(D)에 A가 옷걸이를 공급하도록 계약을 맺은 후 A는 출자 회사인 홍콩법인(C)에 제조를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B가 지정하는 국외의 공장(D)에 바로 옷걸이를 인도하고 있음 - 제품의 대가는 B가 국내에서 원화 또는 달러로 A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계산서 작성 교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528(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2257(2007.08.13) 법인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의 규정에 따라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159(2008.07.22)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164(2008.06.10)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220(2006.06.23)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비-1404(2004.12.21)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