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학생에 대한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학생에 대하여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강료를 무료로 등록시켜 수강하도록 하는 경우 그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 해당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무료로 등록시켜 준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원사업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사회에 공헌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탈 학생 중 현재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장(예, 각 관할 구청장)이 발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를 근거로 일부 학생을 무료로 등록시켜 수상하도록 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수입금액 해당 여부 및 접대비 해당 여부
-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으로 보아 접대비 부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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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006. 12. 30.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06. 12. 30.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2006. 12. 30.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지출하는 경비 (2006. 12. 30.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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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
① 법 제2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경조금의 경우 : 10만원 (2007. 2. 28.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07. 2. 28. 신설)
가. 2007년 12월 31일까지 : 5만원 (2007. 2. 28. 신설)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 3만원 (2007. 2. 28. 신설)
다. 2009년 1월 1일 이후 : 1만원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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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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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② 법 제2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는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것을 제외한다. (2002. 3.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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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24-0…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구분】
사업과 직접 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접대비로 구분하며,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물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기준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2003. 5. 10. 단서삭제)
1.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품 …………접대비
2. 전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품………기부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제도46012-12681(2001.08.16)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보험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경감함으로써 당해 법인에 귀속될 익금의 금액이 과소계상된 경우에는 그 경감금액을 동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당해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동일조건하의 거래처 중 특정거래처 임직원에 대하여만 본인부담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하여 준 경우에도 그 경감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의료비를 경감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2020(2005.12.09)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협력업체간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내에서 일부 도급을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업체가 법인소유의 식당 등 복지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면서 인건비만을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
법인으로부터 식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협력업체는 당해 용역대가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제도46012-11534(2001.06.16)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사실상 무료입장권을 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질의회신문(법인 46012-134, 2001. 1. 15)을 참고바람
○ 법인46012-134(2001.01.15)
입장료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업 법인이 관련단체의 특정인 등에게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동 시설이용료 상당액은 접대비, 기부금 또는 판매부대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2001부956(2001.08.07)
청구법인은 승선료 면제유형을 VIP 초대, 사장지시, 종업원 및 그 가족, 버스·택시기사 등, 고객을 인솔하여 온 안내인, 단체·언론사·여행사협회, 관공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승선료 면제액이 거래의 원활한 진행 등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에 임의로 지출되는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제유형별로 살펴본다.
(가) 버스·택시기사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승선료를 면제한 것은 ○○도의 지리적 특성상 운전기사가 여행객의 관광일정에 조언을 하는 등 사실상 관광안내인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잠수정에 의한 청구법인의 해저관광상품을 흥보하는 차원에서 시행되었고, 그 방법에 있어서도 특정인 또는 특정거래처가 아니라 ○○도내 모든 버스 및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홍보를 통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해저관광상품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승선료를 면제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언론사의 취재와 여행사협회가 패키지상품 광고행사시 관련자의 승선료를 면제한 것은 승선료 면제액이 청구법인의 해저관광상품의 전국적 홍보에 직접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접대비로 지출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선전비로 소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종업원 및 그 가족에 대한 승선료의 면제액은 원칙적으로 면제의 목적여부에 관계없이 인건비로서 손금산입되는 금액으로 사회통념의 범위내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근로계약 등에 근거를 두고 내부규정 등에 의해 시행되며, 종업원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라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종업원과 그 가족에 대한 승선료 면제액을 접대비로 판단한 것은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25인 이상 단체 관광객을 인솔해 온 안내인 등에 대하여는 공표된 승선료의 요율표에서 승선료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승선료 면제액은 매출에누리적 성격의 것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며, 비용으로 계상될 여지가 없는 금액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매출에누리의 의미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마) 해양경찰청, 기상청, 해군, 기타 단체나 관공서 직원 등의 요청에 의한 승선료 면제는 청구법인이 승선료를 임의로 면제한 것이 아니며 동 단체들은 국가기관 등으로 청구법인의 특정거래처가 아니므로 동 승선료 면제액은 거래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의 성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다.
(바) 그러나, 사장지시나, VIP 초대권을 발행하여 그 초대권 소지자에게 승선료를 면제한 행위는 사업관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와 같이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청구법인이 잠수정을 무료로 승선하게 한 승객의 정상요금 상당액을 모두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 재법인46012-155(2000.10.16)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수입금액에 계산하고 동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
○ 재법인46012-155(2000.10.16)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의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과 같이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대한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1487(1996.05.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자기가 제조 또는 생산한 제품과 판매하는 상품으로 제공한 현물접대비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접대비지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 법인22601-1333(1992.06.18)
법인세법시행령
제 43 조 제 6 항 본문의 “접대비지출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현물접대비는 동법시행규칙 제 18 조의 2 제 7 항에 의거 자기가 생산한 제품등으로 제공한 것〈접대비지출명세서(2)에서 현물접대비로 구분된 것〉에 한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13(2001.06.08)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약정에 의하여 포기함에 따라 접대비로 의제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지출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