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1)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동 개인A로부터 매입한 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5항에 따른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개인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4, 2007.0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2007.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2008.7월 개인'갑'과 B법인 으로 부터 동일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예정임 - A법인, 개인 갑 및 B법인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으며, 개인 갑 및 B법인은 위 비상장 중소기업주식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 - 당해 주식의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주당 10,000원이고 최대주주 할증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은 주당 11,500원임 ○ 질의내용 - A법인이 개인갑으로부터는 주당 10,000원, B법인으로부터는 11,500원으로 매입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 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동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2007.1.2)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5항(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1223(2005.07.27)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