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법인이「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55조의 2 제2항제1호의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농지”라 함)으로서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나, 「농지법」 제6조제2항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령 제92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97.10.16 : 국가산업단지내 선박부분품 제작공장 부지조성 목적으로 00시로부터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음 - '04.6.18 : 공장용지 조성을 위한 실시계획 승인 - '05.8.23 : 시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05.9.12 : 00건설이 접안시설 및 공유수면매립공사 발주 - '06.5.22 : 개발사업시행자를 관계사 B법인과 공동시행하는 것으로 변경승인 - '06.9.21 : 분할납부 중인 시유지에 잔금 일괄납부, 취득 (지목 : 전, 답, 임야 등 → 경작하지는 않음) - '06.9.27 : 개발사업시행을 B법인 단독으로 변경승인 - '06.9.28 : 개발사업시행자 변경으로 일체의 권리 양도 - '07.2.28 : 시유지를 B법인에게 양도 나. 질의요지 - B 법인에게 양도한 토지가 법§55의2② 1호, 영§92의2③ 3호 및 농지법 §6② 10호 바목 규정에 의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1안)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관계회사간 사업부문 조정으로 시행자를 변경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부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재산증식 목적이 아니며, 영§92의2③ 3호 규정의 사업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2안) 농지법§6② 10호 바목에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규정한 바가 없으며, 개발사업 완료되기 전 법령제한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5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55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ㆍ제6호ㆍ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008. 2. 22. 개정)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8. 2. 22. 개정)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2008. 2. 22. 개정)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2005. 12. 31. 신설) 6.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007. 4. 11.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 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등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007. 4. 11. 개정) *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없음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5팀-1227(2007.4.13) -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에서 제외되는 것임 ○ 서면5팀-796(2008.4.15) - 도시개발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