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 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부채의 세무조정(유보)사항은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그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할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는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양도됨.
- 분할사업부문의 부산석회충당금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여부 및 승계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임.
○ 질의요지
- 승계되지 않는 세무조정금액으로 인해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에 미치는 영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