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물적분할시 승계되지 아니한 유보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전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이연중인 토지의 압축기장충당금(△유보)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서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에는 동 압축기장충당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의 사업부문 중 분할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함.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조정금액이 분할신설법인에의 승계여부가 선택가능할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관련 조정금액의 세무조정 ○ 질의요지 - 분할사업부문의 세무조정 금액이 승계되지 않을 경우와 승계될 경우 분할양도차익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이 미치는 영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