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4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46012-11155(2003.06.16) 2.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시기 바람. 내국법인이 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관련 부채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관련차입금 이자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아 래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② 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서이46012-11155(2003.06.16) 2. 질의 2), 3)의 경우 을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차입금의 실질내용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하여 갑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로 인수한 회사채인 경우에는 을법인이 부담하는 동 회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좌대월이자율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을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