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법인세과-2776, 2008.1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 법인세과-2776(2008.10.7)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46-82…1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해법인은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투융자 및 경영자문을 목적사업
으로 설립되어 벤처캐피탈투자(VC) 및 기업구조조정투자(CRC)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
벤처캐피탈사업부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투자조합(A,B,C,D)에
대한 지분 및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 있음
-
투자조합 C, D를 인적분할하고 당해법인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투자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벤처캐피탈 사업부문(VC) 중 특정 투자조합에 대한 지분과 관련
자산・부채만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규정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31. 개정)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영 제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3. 5. 10. 신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78, 2008.06.02
(회신내용)
-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참고하기 바람.
(질의요지)
-
A법인 보유 투자주식중 일부(B, C법인)만을 보유한 분할신설회사 E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6-82…1“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재법인46012-146, 2001.08.28
-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 국세청 회신(법인 46012-452, 2001. 2. 28)
· 증권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의 증권투자사업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아니함.
○ 서이46012-10535, 2001.11.15.
- 법인이 분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398, 2002.07.19.
- 법인이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여 다른 법인과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