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제품의 이동과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포장비용만이 물류비용에 해당되고, 그 외의 포장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에서의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특수철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당사 제품의 포장은 외주기업이 담당하고 당사는 그 대가로 포장비(외주비)를 지불하고 있으며, 포장이 완료된 이후에는 물류회사가 운송을 담당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당사 제품 철강의 포장만을 담당하는 외주기업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인 경우, 당사가 지출한 포장외주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 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6조의 4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물류시설 중 해당 법인이 소유하며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을 말한다. (2007. 2. 28. 신설)
②
~
⑤ 생략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