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선고일2008.12.02
요 지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 규정 적용시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하며,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임
-
당사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A물류업체에 물류위탁(대행)계약을 하여 당사의 국내에 소재하는 가맹점․직영점․백화점에 배송하고 있음
-
또한 당사의 직영점․백화점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택배(배송)업체를 이용하여 물품배송을 하고 있음
| 공장(국내) | | 가맹점(개인사업자) 직영점,백화점 | | 고객 |
| | A물류업체 (물류업) | | 타 배송업체 (화물중개 및 대리업) | |
-
또한 당사는 해외수출제품에 대해 해외선적경비(내륙운송 포함)를 배송업체를 이용하여 지급
| 공장(국내) | | 해외 | | |
| | 타 배송업체 (복합운송주선, 무역업) | | | |
○ 질의요지
-
물류비용의 의미
-
물류비용이 당사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제품․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배송비용(예 서류, DM 발송비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14【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2007. 12. 31. 신설)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2007. 12. 31. 신설)
②
제1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 중 제3자 물류비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
의 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
⑤ 생략
⑥
법 제46조의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물류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물류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1.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물자의 보관창고에 입고, 관리되어 생산공정 또는 공장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물류비용 (2007. 2. 28. 신설)
2.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 (2008. 2. 29. 직제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물류비용의 범위 등】
②
영 제43조의 4 제6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류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008. 4. 29. 직제개정)
1.
생산되거나 매입한 물자(포장ㆍ수송용 용기, 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판매창고에 보관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2.
소비자에게 판매(위탁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물자가 판매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판매자에게 물자가 반품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3.
소비자로부터 재활용가능한 물자를 회수하여 다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4.
소비자로부터 파손 또는 진부화된 물자를 회수하여 폐기할 때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 (2007. 3. 30.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