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38조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에서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인이 분할한 경우「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A, B, C 사업부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갑”법인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특례요건이 적용되는 인적분할을 통해 분할존속법인인 “갑”법인이 A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 B와 C 사업부문을 영위하도록 분할되었음.
분할신설법인인 “을”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 C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인 “병”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질의요지
“을”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C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 “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을”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설법인(“병”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②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④ 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후 신설법인(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그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말한다)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전액을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때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합병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⑥ (삭제, 2001. 12. 29.)
⑦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하는 내국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1. 12. 29. 개정)
⑧ (삭제, 1999. 12. 28.)
⑨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8. 31. 항번개정)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신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1998. 12. 28. 신설)
2.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 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이고 그 주식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1998. 12. 28. 신설)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그 합병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그 승계받은 손금상당액을 말한다)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평가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0…1【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등의 요건】
①
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②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03, 2006.06.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재산-715(2005.07.0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법인세법에 따라 인적
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기산
○ 재법인 46012-84(2002.04.24.)
법인세법에 따른 물적분할에 따라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재조예-366(2007.05.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서이46012-11932, 2002.10.21
질의 2의 경우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이고 ~
○
서이46012-11486, 2002.08.02
(질의 1)
-
법인세법 제46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라 함은.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범위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당해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면 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동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이어야 함)을 갖춘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도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