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2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질의 법인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열거된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질의 내용이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08.10월 현재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토 지를 05.10.6 취득하여 건물기초공사(터파기, H빔 설치등)를 마친후 완공전 에 이를 매각(07.2.28)함. 이때 발생한 수입금액을 당사는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2007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음 ○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기초공사를 마친후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을 하였다면, 해당 법인은 건설중인 자산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2005. 12. 31. 개정) 1. 감면업종 (2002. 12. 11. 개정) 가. 제조업 (2002. 12. 11. 개정) 나. 광업 (2002. 12. 11. 개정) 다. 건설업 (2002. 12. 11. 개정) 라. 물류산업 (2002. 12. 11. 개정)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2. 12. 11. 개정) 바. 어업 (2002. 12. 11. 개정) ~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이46012-10184, 2002.01.31 【제목】 중소기업의 열거된 해당업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의 사업소득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은 동 감면대상임 【질의】 □ 회사는 종합건설업, 주택건설 및 아파트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건설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함.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질의 1) 감면대상사업과 감면제외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감면대상의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갑설〉 주업의 여부를 판정하고 주업이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 감면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함. (이유) 당연히 주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주업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여 감면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서 주업의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질의 2) 분양아파트 중 2000년 이전에 완공되었으나 미분양으로 이월되어 2001년에 분양된 경우 동 분양수입이 감면대상인지. 〈갑설〉 완공시점임. 즉, 2001년부터 2003년에 완공된 분양아파트는 분양시기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함. 〈을설〉 분양시점임. 즉, 2001년부터 2003년에 분양된 아파트는 완공시점에 관계없이 감면이 가능함. 〈병설〉 완공과 분양이 모두 2001년부터 2003년 중에 되어야 감면이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같은법 제7조에 열거된 사업(주된 사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아파트분양사업은 당해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에 규정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의하여 계산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