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해당분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함.
- 이 경우 약정한 법인세부담액은 매도법인의 익금이 되므로 법인세 대납액을 다시 부동산 매매가액에 합산하여 수익금액을 인식하여야 할 것임.
- 법인세 부담액을 합산한 매매가액으로 법인세를 계산하면 최초 산정한 법인세액보다 크게 산출됨.
나. 질의요지
- 부동산 매매계약시 매수인이 대납할 법인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합산하는지 아니면 무한 반복을 해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산의 양도금액
이하생략
○ 법인세법제55조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⑤ 생략
⑥ 토지 등 양도소득은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일46014-3077(1994.12.01)
(질 의)
매도자가 16억원을 수령하고, 매도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서 취득가액 6억 세율 60%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 계산방법(필요 경비 등은 무시함)
갑설 :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세율 6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 6천만원으로 과세함.
을설 : 양도가액에는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x)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x)을 포함한 16억 + x를 양도가 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가액 6억원을 차감후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즉 [ (16억 + x) - 6억] 60% = x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상당 x는 15억원으로 계산함.
(회 신)
귀 문의 경우 "갑설"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