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1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2009.2.4. 이전에 신고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2007. 2.28. 이전부터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당해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상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차입 이자율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위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별로 동 사업연도 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9월말 법인으로 '07.10.1~'08.9.30 사업연도에 '07. 2.28 이전에 발생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이 있음 나. 질의요지 - '07.2.28 이전 발생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 차입금 적수 계산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 제18조【시가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① 영 제89조 제3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이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동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②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07.2.28 개정전) ① ~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2.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상으로 대여한 당해 이자율(대여금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178(2007.06.18) 1.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의 규정에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