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1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소속 회원사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며, 동 회비 중 특별회비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니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경우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협의회 소속 건설업체가 납부하는 회비 및 특별회비는 같은 법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협의회’는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가 발족한 단체임 -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 - 회원은 ○○시발전협의회, ○○시시민단체협의회, ○○시건설협의회, ○○시 전문건설협의회, ○○시전기공사협의회와 소속된 건설업체로서 - 그 외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회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추가로 가입 가능하며 정기회비는 월2만원이고 그 외 특별회비가 있음 나. 질의요지 - 협의회 소속 건설업 법인이 공사를 낙찰받은 수주금액의 일정액을 특별회비로 납부하는 경우 특별회비가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10. 생략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2 생략 3. 제1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1-0…4 【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22601-1378(1985.05.08)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에 규정한 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시 납부하는 입회금 중 회원사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월회비는 공과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회장단 및 임원사가 임원으로 피선시에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 재법인-169(2008.05.29) 생명보험회사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하는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함 ○ 법인1264.21-1224(1984.04.07) 각 운수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인 월정회비와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이외의 분담금은 특별회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704(2005.10.21)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1호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하는 귀 법인에 지출하는 회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의 ‘특별회비’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424(1986.7.30) 주류제조업자가 주류도매업자만으로 구성된 주류도매성실신고회원조합에 매월 납부하는 조합비의 경우 주류제조업자가 회원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임 ○ 법인46012-390(1998.02.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증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공제부금은 이를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급여)로 보아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하는 건설업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동 공제회의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과 건설업법인이 퇴직공제계약의 체결시에 동 공제회에 지급하는 부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또는 손금산입대상인 공과금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법인1264.21-3205(1981.09.10) 버스운송법인이 임의로 조직한 동업단체에 공동매표업무를 담당케 하고 매표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상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분담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