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1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재법인-991, '07.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991('07.11.30)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주택법 제9조 등에 의하면 단독주택건설사업 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등록요건 중 하나로서 건설분야기술자 1인 및 토목분야기술자 1인을 두어야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이 개정되어 투자회사가 주택건설 사업자인 출자법인 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 공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으나, 2008.2.28 시행령이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개정되었음 나. 질의요지 - 투자회사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로서 소득공제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당해법인에 출자하여야 하는 지, 주택법상의 공동사업주체 요건만 갖추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③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 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007. 2. 28. 신설) (2008. 2. 22. 개정전)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003. 5. 29. 개정) (이하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 3. 28. 개정) ③ 「임대 주택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적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07. 4. 20. 신설)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007. 7. 30. 개정)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003. 11. 29. 개정)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2005. 3. 8. 개정)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2003. 11. 29. 개정) ○ 주택법 제10조 【공동사업주체】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003. 5. 29. 개정) ②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2003. 5. 29.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991, 2007.11.30 ⇒ 시행령 개정이전 해석사례 -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666, 2007.09.11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출자법인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잘못된 해석임 ○ 재법인-878, 2006.12.06 ⇒ 시행령 신설 이전 해석사례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589, 2006.12.14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 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1850, 2005.11.21 -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