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규정한 임차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법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를 두고 전국의 지방도시에 지역본부 및 건설현장을 두고 있음
- 매년 정기인사로 인해 지방도시의 지역본부로 전근되어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당해 근무지 무주택자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 사택이 부족한 경우 임차사택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이 사택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한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당해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당 법인의 임차사택 운영이 법영§88①6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어 인정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2009. 2. 4. 개정)
7.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42조의3
【임차사택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이란 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2009. 3.30)
1. 입주한 사용인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2009. 3.30)
2.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2009. 3.30)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1979(2008. 8.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1980(2008.8.12)
법인이 주택을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대법2004두7993(2006.05.11)
청량음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원고는 전국 각 지역에 산재하는 지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임직원들을 위한 사택의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원고는 1988. 6. 1.부터 사택보조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1급에 해당하는 임원 및 2급에 해당하는 판매부장, 공장장, 공장부장에게는 사업장 인근의 아파트 등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는 반면, 3급에 해당하는 지점장, 차장, 과장, 소장(이하 ‘지점장 등’이라 한다)에게는 주택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사택보조금을 지급(무상대여)하는 점, 원고는 사택보조금을 대여받은 지점장 등이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지점장 등이 다시 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택보조금을 즉시 회수하여 무연고지에서 근무하게 된 다른 지점장 등에게 대여하고, 사택보조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지점장 등으로부터 퇴직금 양도각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제출받는 등 사택보조금의 지급을 사택의 제공과 동일하게 운용한 점, 원고가 지점장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대신 사택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것은, 사택을 매수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사택보조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관리비용 등이 절감되어 비용부담이 적고, 지역적인 요인 등에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경영상 유리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안전하기 때문인 점, 사택을 제공받은 1, 2급 임직원들은 사택의 제공이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로 인하여 세법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비하여, 그보다 하위직급에 있어 사택을 제공받지 못하고 사택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점장 등에게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장 등에게 사택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제공에 갈음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사택의 제공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택보조금의 지급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