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이 정부의「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는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교실)’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른‘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방과후 컴퓨터교실”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에서 열거하는 컴퓨터학원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의「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각급 학교장과 체결하였음
‘회사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학교에 기증하며 학교는 회사에게 기증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각 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부하고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음
-
방과후 컴퓨터교실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을 등록하여야 하는 컴퓨터학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생략)--,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 --(생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한다)
|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3조제1항 관련)<신설 2009.4.7> |
|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컴퓨터학원 (통계청 고시 2007-53, 2007.12.28)
85 교육 서비스업
856 기타 교육기관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691
컴퓨터 학원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작동, 근거리통신망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특-422(
(2009.04.22)
【제 목】
학원이 교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
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이며,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
【질 의】기구ㆍ비품 등의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음 사례의 판단기준
컴퓨터 학원의 교습용 컴퓨터 대량 구입시 임투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여 유료교육실시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후 2년 내 처분시 세액공제액 추징(조특법 제146조)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2. 위 1.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대가가 컴퓨터의 취득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설치비용, 인터넷 연결비용 등)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함께 취득(스피커, 소프트웨어, 프린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등)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위 1.에 해당하는 컴퓨터(부수 재화 또는 용역 포함)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른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통계청 통계기준팀-2228(2010.10.29)
「학교에서 컴퓨터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 교실)운영하는 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
인 경우 “85691 컴퓨터학원”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적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수 및 노동, 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