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투자회사 해산등기 후 잔여재산을 매각하여 분배시 소득구분 및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1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회신]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내국법인이 정부의「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영위하는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교실)’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에 따른‘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방과후 컴퓨터교실”이「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에서 열거하는 컴퓨터학원에 해당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의한「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정부의「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따라 대상 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후 컴퓨터교실)을 영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각급 학교장과 체결하였음 󰋯 ‘회사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학교에 기증하며 학교는 회사에게 기증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라는 계약 내용에 따라 각 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부하고 방과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였음 - 방과후 컴퓨터교실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운영을 등록하여야 하는 컴퓨터학원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생략)--,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 --(생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8.28 부칙>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한다) | [별표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3조제1항 관련)<신설 2009.4.7> | | | | 구분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 2 | 선박 및 항공기 | | 3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009.8.28 부칙>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 5.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①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 컴퓨터학원 (통계청 고시 2007-53, 2007.12.28) 85 교육 서비스업 856 기타 교육기관 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85691 컴퓨터 학원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작동, 근거리통신망운영과 같은 컴퓨터교육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을 말한다.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조특-422( (2009.04.22) 【제 목】 학원이 교습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 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이며, 컴퓨터를 학교에 기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액의 추징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임 【질 의】기구ㆍ비품 등의 경우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다음 사례의 판단기준 󰋯 컴퓨터 학원의 교습용 컴퓨터 대량 구입시 임투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컴퓨터를 학교에 기증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여 유료교육실시시 추징사유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후 2년 내 처분시 세액공제액 추징(조특법 제146조) 【회 신】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고유사업(컴퓨터 교습)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컴퓨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해당함. 2. 위 1.에 해당하는 컴퓨터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당해 대가가 컴퓨터의 취득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설치비용, 인터넷 연결비용 등)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컴퓨터와 함께 취득(스피커, 소프트웨어, 프린터, 컴퓨터용 책상 및 의자 등)되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컴퓨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3. 위 1.에 해당하는 컴퓨터(부수 재화 또는 용역 포함)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에 따른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통계청 통계기준팀-2228(2010.10.29) 「학교에서 컴퓨터관련 유료 교육사업(방과 후 컴퓨터 교실)운영하는 사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 작성. 컴퓨터 작동, 근거리 통신망 운영과 같은 컴퓨터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 인 경우 “85691 컴퓨터학원” 󰋯 교육은 학원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 ※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적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사자수 및 노동, 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