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외화자산․부채 환산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이 개정되어, '08.12.31.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자본계정인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외화자산․부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상환하였을 경우 자본계정인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산한 평가손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 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122(2008.02.28)
(질의1) 현황의 매출선물환 거래가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현황의 매입선물환 거래가 화폐성 외화자사부채의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현황의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변동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참고하기 바람.
○ 법인-520(2009.02.09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외화예금의 장부가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여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는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