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8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