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8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회신]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설립한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부터 비축자산관리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왔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제운영비에서 예산상 수익을 차감한 뒤 보조금과 비교정산을 실시하고 정부(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차액을 반납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정산을 실시함 - 2008년 3월 감사원 업무 감사결과 비축자산관리 보조금 정산 시 실제 운영비 집행액에서 실제 자체수익을 차감한 뒤 보조금 교부액과 상호 비교하여 차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과소 정산분(’03~’07년)을 반납․조치토록 지식경제부에 통보함 - 보조금 반납액 및 발생이자의 손금 귀속시기? ※ 법규과 해석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