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서면2팀-927(2008.05.14)호 및 서면2팀-212(2008.01.31)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2팀-867(2008.05.07) 및 서면2팀-212(2008.01.3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8.01.03. 대지를 경매로 낙찰 받았으나, 동 대지는 2005.11.09.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이었음
- 경매 참여 시 동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면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되 그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낙찰 받을 당시에는 시행자가 전혀 시행능력이 없어 낙찰 받았으나 얼마 전 시행자가 타사에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본래의 목적대로 공장을 이전하여 건설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양도를 검토하고 있음
- 당사는 경매로 취득 시 제2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태종목에 주차장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즉시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또한, 관할구청에서 사업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되었음
○ 질의요지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신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927(2008.05.14)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12(2008.01.3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및
「지방세법」 제182조
의 규정 등을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2067(2007.11.1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2030(2007.11.0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항 제4호 나목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토지의 소유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45(2008.03.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3에 따른 기간동안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774(2007.10.05)
귀 질의와 같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으로 부과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의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관련 질의회신 사례(서면2팀-823, 2007.5.2.)를 참조하기 바람
○ 서면2팀-823(2007.05.02)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3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이 같은법 제55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