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8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회사는 자금을 저축은행(제2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여 그 자금을 대여하는 자금대여업을 주업으로 하는 캐피탈회사(법인)임 - 당회사가 관계회사(특수관계자)에 대여금약정서에 의거 자금을 대여하고자 함 ○ 질의요지 - ‘업무와 관련 없는 거래’ 해당 여부 -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업무와의 관련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005. 2. 19. 개정)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2005. 2. 19. 개정) 3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 (2005.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2006두15530(2008.09.25)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등 참조). ○ 조심2008부1056(2008.06.30) 법인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자금대여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 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규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세법상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대법2003두14796(2004.03.26)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참조) ○ 대법2002두4068(2003.03.1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본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 8302 판결 등 참조). ○ 헌재2005헌바75(2007.01.17)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와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서면2팀-2(2008.01.0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을 대여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비대차한 채권양도 양수시 채권의 평가내용 및 지연에 대한 사항 등의 계약내용과 무수익자산인 동 채권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288(2007.12.17)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에 의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2496, 2000. 12. 29.)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2496(2000.12.29) 갑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을법인의 기업어음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동 기업어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인수가액과 액면가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 지급한 인수가액을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하여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동 인수가액을 대여액으로 하고 인수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이자로 보아 같은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1817(1997.07.0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556(1986.05.13)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익금산입 또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8조 의 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2팀-1021(2006.06.0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04.0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