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가액’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끝내고 법인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치고 청산종결 등기를 하였음
- 2007년도 지불한 중기사용료 중 ₩29,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부실자료로 확정되어 통보를 받아 수정신고를 하였음
- ₩29,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납부하고 동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분하여 제세신고 필함
○ 질의요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에 규정하는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5항에 규정하는 청산기간 중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099(2006.06.14)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잔여재산가액’이란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를 완재한 후에 잔존하는 재산가액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자본의 총액’이란 해산등기일 현재 납입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세무상 자본금 및 적립금을 말하는 것으로, 해산등기일 이후 익금으로 확정되어 익금처리한 대손충당금과 유통손실보전자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면2팀-1365(2005.08.24)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 해산시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금액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6-64…1【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 서면2팀-1768(2007.10.04)
귀 질의의 경우,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라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산일 현재의 부채에 대하여 청산기간 중에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포함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 법인46012-2465(2000.12.27)
질의 1)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부채에 대한 채무면제익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가로 면제 받거나 감소되는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 2)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699(2008.04.15)
귀 질의의 경우 상법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회신사례(서면2팀-1386, 2006.7.25. ; 서면2팀-255, 2005.2.5. ; 서이46012-11406, 2003.7.25.)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1386(2006.07.25)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
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785(2005.11.04)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법인이
상법 제520조
의 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되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써, 당해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법인세법 제79조
에 규정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2-10585(2002.03.22)
귀 (질의 1)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우리청 기 질의회신 법인 22601-3829(1985. 12. 19)를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잔여재산확정일 현재 재산가액의 기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제도 46012-12137(2001. 7. 14)를 참고하기 바라고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계산시에는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