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조합원인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2.01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에 의하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50% 이상 보유 자회사의 근로자도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 법인이 자회사 근로자도 함께 가입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 취득 자금을 저리로 대여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우리사주조합 대여금 중 자회사 직원 해당분에 대해 기부금 해당여부 (갑설)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를 계산 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적격 조합원인 자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접대비, 기부금으로 보지 않음 (을설) 시가와 저리대여와의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8. 3. 31. 직제개정) 3.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15. 법인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에게 자사주를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비상장법인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7. 25.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46012-254, 1998.02.02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및 같은법 제1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2-11622, 2003.09.09 -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3, 2002.09.06 -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재법인46012-90, 2003.05.21 -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 금품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