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자산 및 부채 평가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3.31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외의 내국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