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동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임대 포함)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골프장업, 관광진흥업법에 의해 등록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 및 유원시설업(물놀이시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펜션형콘도(24실)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유제(분양) 형식으로 full구좌(1인 단독이용 가능계좌)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분양모집계획 승인을 받아 공사를 진행 - 공사진행 중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형태를 full구좌가 아닌 1/6구좌(1실당) 지분제로 변경 - 2008년 7월 2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획득 - 9월 30일 현재까지 펜션형 콘도에 대해 잔금까지 납부 완료한 분양자는 없으며, 일부 펜션형 콘도에 대해 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임 (일자별 요약) 2007년 06월 08일 : 건축허가일, 건축물 착공개시 2007년 06월 08일 : 휴양콘도미니엄 분양(회원) 모집계획 최초 승인일 2007년 06월 08일 : 분양(회원) 모집계획 변경계획 승인일 2007년 06월 08일 : 건축물 사용승인 ○ 질의요지 - 상기와 같이 회사가 펜션형 콘도를 건축한 후 1/6구좌로 분양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 2. 생략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422, 2006.02.27 법인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키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일괄 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스키장 건설과 휴양콘도미니엄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동 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금액은 실제 당해 휴양콘도미니엄의 신축에 소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투자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992, 2005.12.06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자회사에 임가공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외소재 자회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계설비를 취득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다가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 내에 국외 임가공업체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것임. ○ 서이46012-12149, 2002.12.0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은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 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