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 여부 판단시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사는 2000사업연도까지 5년 이상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였으나 다음과 같
이 조직변경이 있었음
| 2000사업연도까지 기구조직 | | 2001사업연도 인적분할 후 |
| 갑회사 | | 갑회사 | 을회사 |
| 양산공장 | 울산공장 | | 양산공장 | 울산공장 |
| 연구소 | | 연구소 |
* 분할법인 : 갑회사, 분할신설법인 : 을회사(연구소 포함)
-
인적분할 이전의 각 공장 및 연구소의 활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구 분 | 활동 내역 |
| 양산공장 | PPG 및 TDI를 주원료로 하여 우레탄폼을 제조 |
| 울산공장 | PVC RESIN 및 DOP를 주원료로 하여 비닐바닥제, 합성피혁을 제조 |
| 연구소 | 울산공장 생산제품인 비닐바닥제, 합성피혁개발을 주로 연구 |
-
2001사업연도에 분할하면서 울산공장 소속 연구소가 분할신설법인으로 이관되어 연구․인력개발비의 발생이 중단되었다가 2005년에 양산공장 소속 연구실을 설립하여 2005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가 다시 발생
| 갑회사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내용 |
| 사업연도 | 금액 | 사업연도 | 금액 |
| 2007 | 205,237,380 | 2000 | 90,393,046 |
| 2006 | 150,886,052 | 1999 | 77,780,636 |
| 2005 | 142,638,999 | 1998 | 122,487,424 |
| 2004 | 0 | 1997 | 113,703,341 |
| 2003 | 0 | 1996 | 123,919,342 |
| 2002 | 0 | 이하 생략 | |
| 2001 | 0 | | |
○ 질의요지
-
4년간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시 “연구및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및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하는지 여부
(제1설) 48월로 환산함
(제2설) 48월로 환산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도박장ㆍ무도장ㆍ유흥주점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중소기업 :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개정)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6. 12. 30. 개정)
②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당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용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당해 과세연도개시일까지의 기간이 48월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기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48월로 환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
────────────── × ───────────
4 12
⑤
제4항의 산식 중 당해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사업양수법인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합병, 분할, 분할합병, 사업양도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현물출자(이하 이 항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사업양도인 또는 현물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 등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피합병법인 등에서 합병 등을 하기 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피합병법인 등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⑥
제4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과세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345, 2004.03.02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양도법인의 사업양도 전에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사업양수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양도 전부터 사업부별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당해 사업부별로 구분경리를 한 경우로서 그 중 한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별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발생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총발생액에서 양도한 사업부의 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99, 2004.02.12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급하여 4년간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양설이 있음.
〈갑설〉 분할전 회사의 연구개발비 총발생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4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발생액을 계산함.
〈을설〉 분할전 신설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실질발생액 기준으로 4년 평균을 계산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과세연도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의 계산방법은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1737, 2002.9.1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이 46012-11737, 2002.9.17.)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분할을 하기 전의 각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각 사업연도의 승계사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 사업연도말 승계사업의 자산가액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 큰 것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562, 2004.03.24
【질의】
사업연도 중에 분할법인이 운영하던 사업의 일부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사업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금액을 “4년간 연평균발생액초과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그 계산방법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존속분할하는 경우 분할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보는 것이고,
4년 평균발생액 초과기준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서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분할등기일부터 분할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 금액에 분할사업연도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