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기업 판정시 독립성 요건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7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연도 중소기업 해당)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 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주석 : 3년간(2008.12.27.까지)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호 예규는 효력이 없음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1999년 100% 국내 지분으로 설립, 2001년 일본기업의 투자를 받고 이후 200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85%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음. 종소기업기본법의 시행령 별표2의 개정(05.12.27)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외국법인 또한 포함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06.7.7)과 관련해서도 모기업의 자산총액 규모 또한 변화가 없음. 즉, 중기법 시행령 개정 이전과 이후, 당사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있어 질의내용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이사항 없음 종소기업기본법의 시행령 별표2의 개정(05.12.27) 경과조치 규정에 의거 시행일(공포일)인 05.12.27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의미는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때로부터 3년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08.12.27일로 종료되어 08년 결산시 중소기업 해당없음), 유예기간 종료일이 포함되는 2008.12.31 결산일까지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 질의요지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해당여부 상기 법에 근거하면 중소기업 지위 상실의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음. 합병등 동법 동조에서 유예기간 적용을 예외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소기업기본법의 경과조치 부칙(05.12.27 시행령 별표2의 개정관련)과 조특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유예기한에 대해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며 당사의 경우 2008년 결산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조특법 시행령 제6조 개정(08.2.22)의 적용 가능 여부 만약 08년 결산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조특법시행령 제6조 개정(08.2.22)에 따른 법인세 감면혜택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위 법 시행령 개정에 의하면 대상 업종으로 하는 수도권 소재 중기업은 2008.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005. 2. 19. 개정) 2. (삭제, 2000. 12. 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같은 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2008. 2. 22. 후단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 2. 9. 개정)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별표2 | [별표 1] (2007. 9. 1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 (제3조제1호 관련) | | 해당 업종 | 분류부호 | 규모기준 | | 1. 제조업 | D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 2. 광 업 건설업 운송업 | C F 60~6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 | 3. 대형 종합 소매업 호텔업 휴양 콘도 운영업 통신업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병 원 방송업 | 5211 55111 55113 64 72 7432 8511 872 |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 | 4. 종자 및 묘목 생산업 어 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여행 알선,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영화산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01123 B E 51451 5171 5281 52893 63 74 75 871 88992 |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 | 5.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자연과학연구 개발업 공연 산업 뉴스 제공업 식물원ㆍ동물원 및 자연공원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 51 712 731 873 881 8823 90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 | 6. 그 밖의 모든 업종 | |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17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2000. 1. 7.)한 한 국표준산업분류에따른다. [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제3 조 제2 호 관련) 1. 제3조 제1호 나목 * 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상법」 제370조 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0260호, 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2008.10.2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정령 시행일 이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새로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재조예-281, 2007.04.26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부터 3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2009.3.3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 주석 : 3년간(2008.12.27.까지)에서, 2008.12.31까지로 변경되었기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4 (2008.10.27.)호 예규는 효력이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