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8.11.26
요 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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