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정산대금은 그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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