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규정한 기술유출방지설비 중 스마트카드 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무인방범 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엑스레이 검색시스템 등의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당 법인은 회사 건물 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인가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연구소는 독립된 공간으로 일반 사무실, 공장 등 다른 업무용 공간 등과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 * 연구소는 6층 건물의 3층 및 4층 일부시설, 5층 전체를 사용 - 반도체 기계장비의 설계도면, 디자인 등의 핵심연구기술 정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장비 * 을 설치하면서 * 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엑스레이검색시스템 - 연구소뿐 아니라 회사 건물의 정문로비, 후문로비 및 회사 전체 사무실 공간에 스마트 카드시스템을, 회사의 공장 건물 내․외곽에 무인방범시스템을 설치함 나. 질의요지 - 연구소뿐만 아니라 회사 건물 전체에 설치한 기술유출방지시설에 대해 조특법§25【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9년 12월 31일 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2. (삭제, 2007. 12. 31.)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 8.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 및 식품위생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자 등이 설치하는 위해요소방지시설 9. 기술유출방지설비 10. 해외자원개발설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안전설비투자 등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삭제, 2008. 2. 22.)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5.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및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7. 「광산보안법」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하거나 확장한 시설 9.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 및 유통의 전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당해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0.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1.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추ㆍ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②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안전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영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 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 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②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은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로서 별표 4의 산업재해예방시설로 한다. 이 경우 프레스ㆍ절단기ㆍ목재가공용 둥근톱ㆍ로울러 및 양중기로서 해당 기계ㆍ기구의 방호시설의 가액이 해당 방호시설이 완비된 전체 기계ㆍ기구가액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 에는 그 전체 기계ㆍ기구를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본다. ③ 영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로 한다. ④ 영 제22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을 말한다. ⑤ 영 제22조 제1항 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을 말한다. ⑥ 영 제22조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를 말한다. ⑦ 영 제22조 제1항 제1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8의 2의 해외자원개발설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 | 기술유출방지설비 (제13조제6항관련) | | 구분 | 적용범위 | | 1. 물리적 보안장비 | 스마트카드시스템, 스피드게이트, 무인방범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igital Video Recorder), 엑스레이(X-Ray) 검색시스템, 금속탐지기 | | 2. 정보보호시스템 | 가. 암호화 및 인증제품 공개키기반구조(PKI)적용제품, 무선공개키기반구조(WPKI)적용제품, 통합권한관리시스템(EAM), 싱글사인온(SSO), 통합계정관리시스템(IM 또는 IAM) 나. 네트워크 보안제품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침입탐지시스템(IDS), 침입방지시스템(IPS), 가상사설망(VAN), 통합보안관리제품(ESM), 로그관리·분석제품, 취약성분석제품, 망전환장치, 무선랜(WLAN)보안제품 다. 시스템 보안제품 바이러스백신제품, 운영체계 보안시스템, 데이터베이스·문서보안제품, 저작권관리제품(DRM), 스팸차단·전자메일보안제품, 유해정보차단제품, 웹보안제품 | | 비 고 :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한다 .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599(2008.04.0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기술유출방지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및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