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8.11.26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1월 법인이 갑에게 10억원을 현금매출하고 장부상 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로 처리 - '07.12월 前 대표이사가 외상매출금 회수책임을 지고 인수자와 계약 - 前 대표이사 사임후 당해법인이 을법인에 대한 미지급금 12억원 중 회수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10억원을 '08.2월 상계 - '08.9월 세무조사 착수 나. 질의요지 - 현금매출누락분을 외상매출로 처리하고 대표이사가 회수하기로 한 채무와 상계처리시 소득처분은? (갑 설) 매출누락액이 외상매출로 계상되어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회수하기로 하고 채무와 상계처리 되었다면 법인이 지급할 채무를 대표이사가 대신변제한 것과 동일하므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것과 동일하므로 인정이자상당액만 상여처분 (을설) 현금매출시점에 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이하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2. 19.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98두7350, 1999.12.24 - 법인의 차입금이나 수익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경우, 그 전액이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그 당시 귀속되는 것이며,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고 추후 법인에 환수되는 금액과는 무관하며, 그 경제적이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 ○ 대법85다사-1548, 1988.11.08 - 귀속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인정되면 대표자는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그 소득을 법인에 환원해도 기발생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음 ○ 국심2004서4394(2005.02.19) (3)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바,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쟁점금액 상당의 입금사실만나타날 뿐 회수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에 합산하고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 국심2004중1771(2006.04.07)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이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렇다면 청 구법인이 사외유출된 쟁점매입금액을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 아니하여 당해 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만큼, 당해 매입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서면2팀-2496(2006.12.06) - 법인이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가 유용한 가공경비 상당액을 회수하고 조사진행 중에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령 단서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 ○ 서면2팀-90(2006.01.11) -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여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기 전에 가공매입자료상당액을 회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보처분할 수 없으며, 법인의 장부상 적정 계상여부, 현금회수 여부, 조세회피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