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초 미얀마에서 발생한 싸이클론 재해와 관련하여 World
Vision이라는 해외구호단체에 이재민을 위한 기부금을 지출하면서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액 및 기부사유 등이 영문으로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음
* World Vision : 1950년 미국에서 설립된 민간구호단체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에서 기부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나 World Vision으로부터 법정 기부금영수증과 다른 영수증을 받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0…4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ㆍ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법인세법 제112조
의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이하 이 조에서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1.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2.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3. 2010년 1월 1일부터: 액수에 관계 없이 기부금을 기부하는 내국법인 (2007. 12. 31. 신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정부조직법
부칙)
○
법인세법제76조 【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12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
내역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100분의 2 (2007. 12. 31. 개정)
2.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의 경우 :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07.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서식】
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22.
영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금명세서
(1999. 5. 24.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ㆍ신고 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06. 8. 11. 개정)
3의 3. 영 제36조 제4항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 (2004. 3. 5.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⑤ 사업자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160조
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의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2008. 2. 22. 제목개정)
① 법 제16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008. 2. 22. 개정)
2. 기부금액 (2008. 2. 22. 개정)
3. 기부금 기부일자 (2008. 2. 22. 개정)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2008. 2. 22. 개정)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⑫ 제34조ㆍ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기부금필요경비산입 또는 기부금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16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② 법 제160조의 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7(2006.10.2)
-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부금을 지급받는자로 부터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 제3항 [별지 제63호의 3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438(2005.9.8)
- 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
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에 의한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2269(2006.11.07)
-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 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46013-12057(2002.11.13) ⇨ 기부금영수증 법제화 이전 예규
- 기부금특별공제 “관련 영수증”이라 함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기부받는 자(또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당해자(또는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기부금 지급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226(2007.06.26)
- 법인이 불우이웃돕기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지출과 관련한 증빙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 3 서식]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 서면2팀-2202(2007.12.04)
- 내국법인이 북한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금품을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는 경우 당해 구호금품가액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