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경위, 이용현황, 임대사업 운영 및 관련소득의 귀속주체, 제세공과금 및 비용의 부담 등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부상의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질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사단법인 000시장번영회는 다수의 조합원이 공동출자하여 1971.
12.
31. ××지자체로부터 쟁점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함)를 불하받아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으며 금번에 이 부동산을 ××지자체에 매각할 예정임
- 사단법인 000시장번영회는 1969.
1월에 설립등기를 하였으며(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음) 쟁점부동산을 ××지자체로부터 불하받는 시점부터 법인 명의로 일괄 등기한 상태임
나. 질의요지
- 질의1) 쟁점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 방법은?
갑설)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개인 상인들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쟁점부동산의 명의가 사단법인 000시장번영회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양도차익을 개별 점포주에게 배당하는 시점에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한다.
- 질의2) 위의 을설에 따라 법인세로 과세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도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내용 생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기본통칙 14-0…4
【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 기본통칙 14-0…5
【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기본통칙 14-0…6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2004.02.19 번호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2005.12.31-7838호]일부개정 부칙
제21조 (수익사업소득계산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1>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규과-1064(2007.03.09)
신축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법인인지 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건설계약체결 및 착공허가 등 신축과정상 행위주체, 등기 후 건물의 이용현황, 임대소득의 운영 및 관련 소득의 귀속추체 등 제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902(2006.08.22)
시장번영회 명의로 등기한 후 점포 소유자들이 타인에게 소유점포를 양도한 후 번영회에 비치한 점포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경우 양도에 해당함
○ 서면2팀-1472(2004.07.14)
법인명의 자산을 실질 소유자인 개인으로 소유권 변경등기시 과세되지 아니함
○ 법인46012-1379(1998.05.26)
법인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나 취득당시부터 실제로는 법인소유가 아닌 것이 확인되면 그 등기이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