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 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공장이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되어 수용되어 새로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함.
- 구 공장은 수용완료되었으며, 신축공장의 구조도 구공장과 동일한 철골조임. 구공장에 대해서 내용연수 30년을 적용 감가상각 함.
○ 질의요지
- 신축공장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2호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신축한 공장건물을 수용된 기존공장의 내용연수와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중략)
2. 제1호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
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
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8…4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자산별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 5의 자산은 동표상 각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2006. 3. 14.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구축물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
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04. 3. 5.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1961(2004.09.22)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