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및 건설 진행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규칙§46의2① 5호)
-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봄(령§92의11① 1호)
○ 질의내용
-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후 사정변경에 의해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기간의 적용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