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전 문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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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교회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로 사택을 5년전 취득하여 담임목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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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택을 처분시 담임목사가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질의요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소유한 사택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關聯例規】
○ 법인세과-1573(2008.07.15)
【질의】
(사실관계)
이월결손금이 많은 새마을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당기순이익과세법인)가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6조
제2하에 의거 준비금을 지원받아 예탁금을 변제하였음. 그리고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연합회에 귀속시키기로 하였으며 부동산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새마을금고연합회에 귀속시켰음.
(질의사항)
1.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준비금)을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2. 해산 등기 후 청산하기 위하여 양도한 부동산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가.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나. 청산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비영리법인이므로 청산소득도 신고 납부할 필요가 없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후 청산하는 과정에서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같은 항 각호에 의해 계산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