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임.
3.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토지 등’이라 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여부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양도한 토지 등과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자(개인)는 토지를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며
-
설립된 공익법인은 향후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 이 경우,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및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시 법인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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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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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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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기부받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자산(제37조제1항에 따른 금전 외의 자산만 해당한다)은 기부한 자의 기부당시 장부가액[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이 그 후에 과세요인이 발생하여 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의 전액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로 한다.<2011.3.31. 신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2812호, 2011.3.31>
제5조(기부금의 가액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 단서 및 제72조제2항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공하거나 기부받는 자산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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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과-650(2009.05.29)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2007.7.13. 토지를 증여받아 2007.8.9. 양도함(양도가액 205백만원)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 2007.02.01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출연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
에 의해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영 제89조제1항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의 규정에 의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독지가로부터
임야를 수증받아 이를 처분하여 고유목적사업용 교육시설(학생체육관)을 신축코자 함
. 이 경우 임야의 취득가액 및 수증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 및 수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이 수증 당시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이 출연에 의해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
○ 법인세과-1051(2010.11.10)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795, 2006.09.14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조
에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과 취득한 고정자산을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한 교회가 증여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
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⑧ 토지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5.21>
○
법인세법
부칙 <제9673호, 2009.5.21>
제2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6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